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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부터 고민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판단인 만큼 공정성에 보다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관련 이동통신사들도 각자 입장을 피력할 시간을 벌게 됐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M&A)을 두고 이통사 간 대립이 심화되자 이례적으로 지난 23일 설명회를 열어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내용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유무선통신과 케이블방송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방송과 통신으로 나눠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방송 부문은 미래부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신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의견을 협의한 뒤 M&A를 최종 허가하게 된다. 통신부문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심사자문단의 자문을 받게 돼 있다.

통신 및 방송 부문의 M&A 과정에서 각각 통신 부문을 검토할 심사위원단과 방송 부문을 검토할 심사자문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해당 전문가를 찾으려고 고심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등이 연계된 방송분야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위원회에서 인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방송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합병조직 운영 계획 ▲프로그램 제작 적절성 ▲지역사회 공생 ▲방송지원 계획 ▲정책 부합 ▲사회적 책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과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심사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미래부와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과정에서 심사자문단의 자문이 들어간다. 각각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내린다.

현재 공정위는 이번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공정위 의견서 받으면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분야 자문단은 법률과 경제, 회계,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 10인 내외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자문단이 ▲재정·기술·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는 처음이 아니라 심사 때마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현재까지 1차 의견은 들었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방송은 공정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지만, 아직 심사일정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병 승인은 당초 최대 9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계획대로라면 4월 초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날짜일 수 계산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되고 공정위 검토 기간, 그리고 경쟁사에서 소를 제기한 데 따른 처리 시간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일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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