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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방송+통신' 공짜 상품 마케팅 못 한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오는 4월부터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세부 할인 내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을 알리고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의 상품에 대해 '공짜' 마케팅를 금지한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 할인 내역을 구분하게 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 방송 등 상품별 할인 내용과 약정기간, 가족 수, 결합 상품 수 등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위약금에 대해서도 이를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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