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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국회에 대기업 긴장…SKT-CJ헬로비전 합병 두고 국회 눈치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자 재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의 인수·합병(M&A)이 또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 피인수 합병 건을 여전히 심사 중인 가운데 통합방송법 처리 여부를 두고 정재계의 관심까지 맞물려 경우의 수는 보다 다양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J헬로비전 피인수 합병 건은 여전히 심사 중이므로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통합방송법 적용 여부는 미래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을 심사할 뿐이고, 통합방송법은 미래부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케이블, IPTV 등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묶인 통합방송법은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고 관련법은 다시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시장 점유율 규제가 일원화 되는데다, 여기에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도 올 하반기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M&A가 통합방송법 처리 전에 승인나면, SK텔레콤은 불리하게 작용될 세부 조항들을 피할 수 있게 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M&A 승인 후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나중에 SO와의 합병에 관심을 갖더라도 세부 조항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으로선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말이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피인수 합병 심사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현행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SO에 관심을 가져도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관련법 시행 전후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통3사 등 관련 기업은 여기에 더해 이번 총선 결과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4·13 총선 후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재벌의 확장, 갑질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란 얘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M&A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뀌는 만큼 각종 규제들이 도입될 가능성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례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이 때문일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앞서 투표 마감 후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각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정신을 강조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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