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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에 재계는 ‘살얼음판’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 선상에 오른 대기업과 재계가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당장 현대그룹이 12억원 넘는 과징금을 맞았지만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큰 잘못은 없다는 판단이 서도 행여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2015년 2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공정위는 한화와 CJ, 한진,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기업 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여부가 관건으로, 거래 규모와 법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래 규모와 법 위반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대그룹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거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현대그룹 과징금 규모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일부 부당거래가 확인돼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과징금 규모 산정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 달 후 최종 의결서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조사 대상 기업도 같은 절차에 따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행여 조사 과정에서 오인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해당 대기업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사는 이미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관련 기업 등은 자칫 일이 커져 내용이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다뤄지면 생각보다 여파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거래가 확실 시 되기 전에 기업명이나 실명 등이 나오면 오해를 살 요지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정위는 현재 각 대기업에 조사 담당관을 따로 나눠 배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그룹 계열사 당시 현정은 회장의 매제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HST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로, 현 회장 동생 현지선 씨 지분이 10%, 현지선 씨 남편 변찬중 씨 지분이 80%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됐지만 HST를 거쳐 월 18만7000원을 내왔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와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해지하고 택배운송장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경쟁사가 장당 30월대 후반에서 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쓰리비에서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최대 45%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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