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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마감 시한까지 진통 예상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들이 지난 18일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당국은 마감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했지만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5~6일 내로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현대상선의 법정관리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해외 선주 4곳은 이날 오후 4시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론에 다가서지 못했다.

채권단은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를 인하해주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선주들은 용선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도 마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가 용선료 인하에 동의하고, 비협약 사채권자들의 채무 재조정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조건부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용선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단이 선택할 것은 법정관리 뿐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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