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늑장심사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심사기간인 120일은 넘지 않았고,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기간은 최종 의결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으로, 과정에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한인 120일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심사에서 방송대 방송, 또는 방송대 통신기업 간 해외 기업결합 사례는 모두 참고하고 있다"며 "가능한 비슷한 사례에 접근해서 참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 보정 기간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신고 당사자(SK텔레콤)에게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 기간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심사 내용과 결론이 나오는 시점 등은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방송법과는 무관하게 이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법령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엔 기업결합 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를 두고 헤프닝도 벌어졌다.
일부 매체는 최근 CJ헬로비전 피인수·합병을 두고 기업결합심사 기한이 늦어지면 변칙적으로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요국의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위가 발주한 게 맞지만, 이번 M&A 이전부터 연구돼온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보고서 일부분만 인용돼 와전됐고,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전 포인트는 역시 통합방송법이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M&A 심사를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관련 사업과 투자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것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따른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은 전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IPTV 사업자의 SO 지분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이번 M&A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현재 국회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정부 권한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구성도 오는 7월이나 8월께 확정될 조짐이라 시간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입법 예고는 들어간 상태로, 재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에 빨리 넘어갈 것 같다"며 "원안이 바뀌지 않고 재상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돼도 시행 전 유예기간이 1년가량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갈 것이다"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에 회부, 상정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