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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준기 동부 회장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착수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25일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손실 회피와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 1990년대부터 20여년 건설과 증권, 화재 등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14년 12월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일 두 달 전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각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아예 없고, 모두 회사 구조조정 등에 사용됐다는 게 그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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