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여전히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불법행위 근절 의지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무시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 통신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유통채널 (주)아이에프씨아이는 고가 단말기인 G5, 갤럭시S7과 LG유플러스 결합상품까지 버젓이 판매 중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위반으로 규정한다.
단말기 값만 빼도 5만원대 요금제로 24개월을 약정하면 120만~130만원이 훌쩍 넘어 16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고가요금제와 단말기를 판매해야 수당이 떨어지는 다단계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아이에프씨아이 회원 전용 자료는 '5월18일부터 변경 시까지'란 기간을 명시하고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G5와 갤럭시S7 대당 판매 수당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부터 각각 17만원, 7만원씩 제시하고 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또 단말기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의 IoT(사물인터넷) 제품인 홈보이, 맘카3 등을 인터넷, 070 전화와 묶어 판매하는 '한방에yo'라는 결합상품에 대해 최고 35만원 수당에 사은품으로 최고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 수당을 고려하면 단말기부터 IoT까지 대부분 LG유플러스 제품이 공급되고, 최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에프씨아이의 수당은 결국 LG유플러스의 재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아이에프씨아이를 포함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의 통신사별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다단계업체는 해당 상품을 이동통신 3사에 총 12만4130건을 판매했지만, LG유플러스에서만 12만1003건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에 각각 시정명령을,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 조사는 다단계판매업자인 대리점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당사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160만원 초과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는 큰 규모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해명도 결국 언행 불일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서울 YMCA는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통신다단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와 통신요금 합이 160만원을 넘는 상품을 판매하면 위법이라 사실상 다단계 대리점의 영업 행위가 이뤄질 수 없게 됐지만, 음성적인 불법 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는 늘어날 것이다"고 일갈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7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