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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시정조치 속도 낸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는 등 사업자 규모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시정조치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현재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전부고, 이용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어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조사와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동의의결제는 방통위의 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더라도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1951년부터 동의명령을 도입했고, 미국을 입법모델로 삼아 EU는 화해결정, 독일은 의무부담부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근거를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부과 세부기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고려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과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상향해 명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유통법과 달리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양 법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사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외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과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제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역무 외의 인터넷방송,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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