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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에 엄중한 잣대 적용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의 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건에 앞서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논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거 조사 도중 자료 은닉이나 파기 또는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일부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사태는 문제 제기가 많아 위원회 차원에서 단독 안건으로 처리된다. 기존 사례와는 달리 의구심을 빨리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와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LG유플러스는 2일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3일째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우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법인과 개인에 모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조사거부에 가담한 법무팀 등 LG유플러스 임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권영수 부회장이 이번 조사거부를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후 단통법 위반여부에 관한 본건과 조사방해 혐의를 따져 가중처벌을 결정할 수도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여부 확인이 남았지만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보고했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단통법은 조사 방해와 거부, 기피 등이 애매하게 묶여있다"며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권 부회장과 방통위 간부가 오찬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하되 나머지 본건 등은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확실히 적용 가능한 법령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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