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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하려면 방송사와 합의 필요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상향입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정비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과 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

또 외주제작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과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제작과 한류 확산, 상품 수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금지행위를 상향 입법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중계방송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이동,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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