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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1호 기업 확정…조선·철강 등 사업재편 줄 이을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1호 수혜기업이 8일 세 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과잉공급 업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사는 석유화학과 농기계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원샷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조선과 철강, 해운 등이 이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철강·조선·서비스업 과잉공급 우려, 신중 검토 중[/b]

8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과잉공급 예상업종으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건축 등이 떠오른다. 이외 서비스업종에선 금융과 유선·위성방송, 골프, 해운, 항공 등이 지목됐다.

또 철강과 조선 등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현재 원샷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장자율화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사업재편 과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이를 활용할 기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내 산업 환경은 모진 어려움에 놓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석유화학도 일부 품목은 공급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계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을 중심으로 업계 전체를 재편하는 데 안간힘이다. 물류산업도 한진해운 사태 등의 후폭풍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원샷법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조선·중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재편 작업에 원샷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활력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조선·중공업을 포함한 과잉공급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겐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되면서 재무제표와 신용평가 등에서 정상인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하면 된다"며 "요건만 충족하면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선업 경우 신용위험 평가 등이 어렵다고 알려진 곳도 있지만, 되는 곳은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며 "대한상의에 이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담당 변호사와 회계사, 상법전문가 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들도 고민만 하지 말고 신청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 대해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른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다는 게 골자다. 다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업종별 대분류 항목에 따라 신청대상 부처는 달라진다.

[b]◆과잉공급 해소하면서 신사업 모색 표면화[/b]

한편 산업자원부는 8일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경영과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일례로 이번 사업재편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한다. 각사는 가성소다 과잉공급 20만톤을 해소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와 법인세 이연, 기술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 원샷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등으로 승인신청 3주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획 승인과 동시에 3주 내 완료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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