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훈은 공판을 하루 앞둔 어제(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외에도 다수의 성 관련 범죄 혐의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강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일명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재판장의 비서관이라 사칭해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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