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훈이 자신도 조주빈에 협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강훈이 조주빈에게 연락을 받은 후,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게 됐고 이를 약점으로 조주빈에게 약점이 잡혀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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