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를 위한 입법 신속 추진해야 '강조'
조속한 재입법 위해 규제혁신기구 만들어야
비대면 분야 혁신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제조업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21대 국회가 강력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1대 국회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동산·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과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만으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대 국회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의미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데이터 3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 법) 등이 도입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신사업과 중소기업 규제 법안 중 29.6%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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