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편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정비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해 규제개선 건의도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헌장은 중소기업과 거래 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업민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 정비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 반영 ▲기업고객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공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객사는 기업민원 보호위반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이 가능하다.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헌장을 기반으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민원 보호 정책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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