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수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한다. 보증료도 0.5%에서 0.1%로 우대한다. 운전 및 시설자금은 3억원에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 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한다. 보증료 역시 0.5%에서 0.1%로 우대한다.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2.0%에서 1.5%로 하향한다. 상환 기간은 1년씩 연장해 우대지원한다.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을 돕는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해 기동반을 구성한다. 가전 피해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중기청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을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자금을 신청하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해도 자금을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