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지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이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한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도 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