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44.6% 차별적 대우 경험 있어
EU, 여성 기업인 위한 헌법 및 평등법 갖춰
여성기업인들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및 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체 4만696개사가 참여했다.
여성기업인 대부분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이 높다는 응답은 59.1%, 행복감이 높다는 응답은 67.9%였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 된다에 71.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도 '집안일이 많아 일과 병행이 어려움'이 어렵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44.6%가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여성경영인의 능력 및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기업인들은 '일·가정 양립을 지키기 위해 시간 투자를 많이 함'이 2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외부 미팅이나 거래처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도 26.7%로 뒤를 이었다. 향후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도 73.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 대비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으므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해외 중 유럽연합(EU)에서는 여성기업인의 대우와 조건, 배려를 따로 법제화해 차별 방지에 나섰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정립해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수행하고 있다.
EU의 '자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남녀의 평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여성기업인의 근무개선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최초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 중에서 스스로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대우와 조건, 배려 등을 따로 법제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당 지침을 통해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등에서는 국내법에 반영하여 여성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유럽 주요국은 헌법 및 고용평등법에 성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여성기업인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환경에서 남성과 비교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필요성 인식 등이 EU와 비교하여도 부족한 수준이다"며 "대체 인력 고용 지원, 양육 비용 소득공제, 긍정적인 사회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