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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점포, '새희망자금' 못 받는다…구례5일장 선례 적용 안돼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18일 전남에 있는 구례5일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상황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8월 물폭탄으로 수해를 크게 입었던 전남 구례5일장은 정부의 이번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무등록점포에 대해선 정부가 새희망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수해피해를 본 전남 구례5일장을 방문해 무등록점포에 대한 소급적용을 지원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구례5일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131개 중 113개 점포는 박 장관에게 무등록점포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당시 박 장관은 즉시 등록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을 시작한 뒤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인정해 주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활용해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구례5일장의 경우 20일 이내에 발생한 수해피해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금 등록을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난 몇 달간의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렵다"며 "두 사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정책에 따라서다. 정부는 이와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분류했다. 복권판매업 또한 같은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매출은 전년보다 낮아야 한다. 같은 택시 운전자이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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