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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앰뷸런스맨 제도 및 평가절차 간소화로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추가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이들에게는 2.15% 금리 혜택을 준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는 1.9%의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는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헌팅포차, 뷔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융자기간과 기업당 융자한도는 동일하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전망이다. 우선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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