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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29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 받는다

29일 오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추석 연휴 신청 시 10월 5일 지급

 

올해 창업자, 추석 이후 별도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72만명에게 총 7765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접수된 104만건도 현재 지급 중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은행과의 전산망 확충 및 협력을 통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신청·접수건을 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는 이어진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경우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 5일 지급한다.

 

이처럼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확인을 위한 별도 자료 제출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지자체 행정기관으로 인파가 몰리는 사태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온라인 신청시 별도 자료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돕고 있다.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개별 안내를 통해 별도의 증빙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서버 마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의 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기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1분당 최대 70만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재정비했다. 올해 초 소진공 1000만원 긴급대출 당시 온라인 서버 마비에 대한 불편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행업종, 전문직종, 복권 판매업 등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세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새희망자금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매출액 증감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새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 등을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한다. 올 상반기 창업자는 2020년 6~8월 매출액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석 이후 별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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