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위반사항,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점검 결과 제도위반 건수는 총 1328건,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분석을 통해 중기부가 작년 837개 공공기관 가운데 227개 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해 1328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다.
2019년 공공구매 제도 위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반금액도 1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5억원과 비교하면 75% 늘었다.
제도 위반 건수는 환경부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111건, 산업통상자원부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위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 건수는 559건, 금액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20%에 달했다.
제도 위반 현황별로는 '중기 간 경쟁제도'가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 규모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가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억6000만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10개 기관 20건의 공사현장에서 289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며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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