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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vs식자재마트…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 '논쟁'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

지난 4월 한산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부 모습. / 메트로신문.

"처음 대형마트 휴무엔 하루에 200만원도 넘게 팔 수 있어 휴무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휴무날이 언젠지 관심도 없다. 하루 평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열 명이 안 되는 날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박모씨의 하소연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가운데 2014년 대비 2019년 현재 매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점포가 72.6%가 증가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74.3% 늘었다. 반면 5억원 미만의 소형 점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이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식자재마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다들 자본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우리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위한 제도는 하나도 없는데 대형마트처럼 규제한다고 하면 문 닫으란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영업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의 포식자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방안은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이나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경쟁구도만 가속화되면 결국 대자본이 투입된 대형마트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확한 규제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자재마트란 점포면적 990㎡ 미만의 중형마트로 대형마트와 비슷한 판매 물품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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