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등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해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등이다.
그 밖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도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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