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규범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세계 최초의 제조데이터 관리 규정인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한다.
새롭게 제정된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은 마이제조데이터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마이제조데이터시대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데이터공유규범'에는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거래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담았다.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의 원칙을 규정한다. 또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제공자, 이용자 등의 권리관계도 명확히 했다.
계약의 구체적인 공유조건, 대금지급의 원칙 등을 이용하는 과정 속 담보책임의 원칙기준 등도 포함했다.
중기부는 이날 개최한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에 '제조데이터공유규범안'을 상정하고 전문가토론과 의견 청취와 수정 보완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구축될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에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정훈 인공지능·제조데이터전략위원장(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제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조플랫폼과 같은 기반 구축 이외도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데이터공유규범'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간에 제조데이터 거래나 이용 과정을 통해 발견된 애로사항이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규범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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