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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 권고안' 모빌리티 스타트업 도약 막나

"기여금 300원 넘어서면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

지난 3일 국토부가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매출액 5%'를 기여금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 뉴시스.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더는 활성화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도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매출액의 5%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면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운행회수당 880원, 월정액 40만원 중 선택해 변경도 가능하다.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도 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권고안을 통해 총량 상한을 정하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직접 심의를 통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 한다는 입장이다.

 

이 권고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운송'에 뛰어들 스타트업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운행 횟수 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매출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건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예 투자자들에게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플랫폼 택시 총량의 경우 유연한 증차가 핵심인데, 권고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량 공유업체 쏘카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쏘카는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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