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지난 6일까지였던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문의 가능하다.
그 밖에도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한 만큼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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