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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구체적 기준 절실

코로나19 속 임대료 올려줘야 하는 상황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간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인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손진영기자.

실질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명동, 종로 등 상권이 붐비는 곳은 임대료가 올랐다는 주장도 나오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월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0.8%로 가장 많았다. 13.7%는 '임대료가 올랐다'고 토로했다. '임대료가 인하'됐다는 응답자는 5.5%에 그쳤다.

 

소상공인의 89.4%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의 임대료 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29.3%였다. 하지만 36.6%의 소상공인은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차인'을 5% 증액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명동, 종로, 이태원 등 상권이 붐비는 지역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환산보증금이 9억원이 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종로와 이태원 등에 위치한 환산보증금 9억원이 넘는 상가는 임대료를 5%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서 제외됐다"며 "이들은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임대료를 올려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으로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48.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가 각각 14.1%, 13.3%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정부에 임대료 직접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강화군에서 50만원 씩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만큼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런 직접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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