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여당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소유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의 벤처캐피을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및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 금융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0'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올해 '제2벤처붐' 분위기가 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8점, 지난해 73점으로 상승세를 타던 분위기에서 주춤한 수치다. 특히 창업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길 원하는 문제로 '기반 자금 확보 및 투 자활성화'를 꼽은 만큼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없이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시 보릿고개를 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들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큰 자본이 필요한데 현재는 해외 벤처투자에 의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질 시 우리 경제에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의 투자 몰아주기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만 투자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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