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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 체계 강화 나선다

부정행위 방지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 등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부정행위와 부적정 서비스 방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8만개임을 고려해 지난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요기업 중 바우처를 통해 사용 중인 서비스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에이치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 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업체인 피에이치케이글로벌 권태완 이사는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과도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빠른 자료관리나 의사결정 등이 많이 도움이 된다"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해서 지원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기준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 신청 대리 행위 ▲판매 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일 공급기업에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12일에는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 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 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해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 중이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으로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도 구성했다.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구체성을 갖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서, 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참여 모니터링단도 구성 및 운영해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도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버 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공급기업 중 매출액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체 공급기업에 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서비스 활용 실태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 등 전반적인 이용 실태조사도 내년 중 실시할 전망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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