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나선다.
한은은 기재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한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과 기재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한은과 기재부는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도 변경한다.
그 밖에도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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