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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기업 채무조정…"中企 회생절차 간소화 특징"

BOK 이슈노트

/유토이미지

우리나라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도산제도(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아직은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실화하면 부실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채무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존속가치>청산가치)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회생절차, 혼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했다. 신규 지분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법원외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채권단의 출자 전환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한 것.

 

우리나라는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 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의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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