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보고서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원칙은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황현아 연구위원(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이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고찰을 담은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보충적 해석 원칙에 해당한다. 다른 해석 방법을 모두 동원해 약관을 해석해 보아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경우 비로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즉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임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는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 및 한계를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 및 약관 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관의 불명확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와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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