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해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가 올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를 통해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감원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IRP의 가입 및 해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것.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라고도 당부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다. 또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성이 높아서다.
끝으로 금감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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