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보상은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산 10일이 소요된다. 전손차량 중 보험급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이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했다.
또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차 진위 여부도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건에 대한 폐차처리 현황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분손차량의 경우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을 철저할 것을 강조했다.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면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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