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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건전성 기준 강화

리볼빙 이용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사례. /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는 소비자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최소결제비율 차등화·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대한 건전성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금리가 14.1~18.4%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3만5000명이며, 이월잔액은 6조6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말 대비 각각 7만4000명(4.8%), 5800억원(16.4%)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1월~올해 7월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수수료율 안내와 공시를 강화한다.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카드론 등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한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월 단위로 바뀐다. 소비자가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어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리볼빙 이용 시 불이익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도 반영한다.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도 도입한다.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해피콜'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우려됨에 따라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전성 기준도 강화한다.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요주의' 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나,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신금융협회가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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