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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위태'…사적연금 강화해야"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24일 열린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려워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4일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60년에 평균 기대여명은 90.1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 1.3%, 2040년대 0.8%, 2050년대 0.5%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 현재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에 불과하다. 다만 향후 급증하는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로 인해 2060년에 유럽연합(EU)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특히 급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4%로 추정된다"라며 "현행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본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소득, 예상수명, 납입기간의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인 명목확정기여(NDC)로 전환한 사례도 공유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사연금 연계강화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퇴직연금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고, 이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해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 선택 시에는 금융시장 민감도 높아 장기투자 유도가 쉽지 않다"라며 "적립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는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1년 현재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선택은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 세제혜택 수준도 연금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세제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보다 낮은 수준인 ▲확정급여형(DB) 17% ▲확정기여형(DC) 14%로 나타났다.

 

공·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퇴직연금 문제를 보완해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자산운용여건 개선·수급권보호, 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 세제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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