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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PM 사고 분쟁 224%↑…'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안내(예시). /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소송 예방을 위해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손보협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PM 사고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들어 2842건까지 크게 확대됐다. 2년 사이 무려 224%가 늘어난 것.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