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은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초안에 대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법안에서는 지급수단과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iCA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자산 환전 및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 암호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을 암호자산서비스로 정의했다.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감독기관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했다. 법안에서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한은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라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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