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병·의원들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시술에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환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실손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취재를 위해 '원더에이드' 시술을 받은 뒤, 청구한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더에이드란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실리카 등이 포함되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피부 보습 관리로 악용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추후 보험사의 서류 청구에 대비해 미리 환부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라며 실손보험금을 잘 받기 위한 나름의 팁까지 전달해 줬다. 또 정말 보험금이 잘 나올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 이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비보험금을 청구 받았다는 확답까지 들려주었다.
취재를 위해 관련 시술을 받은 뒤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이내 곧 보험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인 점이 있었다. 바로 '금번은 정상 지급 예정이며, 동일 치료를 6회 이상 받을 경우 현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린다'라는 문구였다.
기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A 보험사의 문자를 함께 확인한 한 친구는 마음만 먹으면 6번 다 활용해도 되는지 되물었다.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다른 환자의 경우 B 보험사에서 1번만 치료가 가능하고, 2회부터는 현장 심사를 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업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보험사마다 규제 기준은 다 다르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보험사가 통합 기준을 만들 경우 자칫 담합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부인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와의 통화에서 큰 소리를 내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해마다 걷잡을 수 없는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병·의원과 환자들의 모럴해저드가 근절되어야 한다. 보험금 누수는 곧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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