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인허가 단축으로 착공 앞당긴다
광역교통 TF 본격 가동
정부가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갈등 조정과 신속한 인허가로 교통망 구축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인천·하남시 등 지자체와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약 50명이 참석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관리한다.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돼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지난해에는 관리 대상을 지방권으로 확대해 총 28개 사업의 속도를 끌어 올렸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 16개와 신규 20개를 포함해 총 36개 사업 관리에 나선다. 사업 유형은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뉜다.
먼저 갈등조정형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을 중재하고,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의 절차와 역할을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직접 인허가형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TF는 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해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갈등조정 절차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책 실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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