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카드 제재 이후 우리·신한카드 제재도 예정된 가운데 두 카드사의 제재 논의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제재 안건을 논의했다.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와 정상호 현 롯데카드 대표가 동반 참석했다.
제재심은 오후 5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두 시간 넘게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사안을 둘러싼 위원 간 법리 해석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 4.5개월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2014년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 위반 성격으로 반영되면서, 기존 3개월에 1.5개월(50%)이 가중돼 산정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카드 징계 수위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기구가 아닌 만큼 오는 6월까지도 제재 확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제재심이 오는 30일인데, 구체적으로 그날 안건을 다시 상정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음 제재심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날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추가 안건 논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제재심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우리·신한카드 제재 속도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카드 제재심 이후 두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실제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열리기 전 "우리카드 가맹점주 정보 유출에 관한 검사는 끝난 상태"라며 "롯데카드 제재가 끝나는 대로 우리카드 제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반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리카드에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카드에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맹점 대표자의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4.5개월이 현실화될 경우 매달 50억원, 총 200억원대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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