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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시티’ 기업 간담회 열고 법·제도 논의

/국토교통부

정부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AI 시티 조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시티 추진 TF'는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시티는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예측·해결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이를 위해 공공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은 로봇·자율주행 등 기술을 실증한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시범도시 2곳을 선정하고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도시는 규제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이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모빌리티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

 

발제가 끝나면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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