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28일 이전에 실시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8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을 활용해 선거 판세를 공표·보도해서도 안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26일 기준 총 123건으로, 고발 25건, 수사의뢰 8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기타조치 8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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