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천억 원대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기업·정부를 막론하고 부패 행위가 신고되면 회수된 금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며 "예를 들어 고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기업 담합을 신고하면 수천억, 심지어 수조 원대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유지를 협동조합에 무상 양도하려 한 부패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보상 제도가 부패 척결과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정착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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