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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줘서 감사합니다."

6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과 노조는 대립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926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영계의 시한폭탄이 된 통상임금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때문에 법원이 사측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비난여론을 피해갈 수 없었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 때문인지 결국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시장 위축 등으로 상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실제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55% 줄고 전체 영업이익도 44% 감소하는 등 극도로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상황이다.

물론 재판부는 '안정된 임금체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질임금을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에 빠진 기업의 상황은 배제한 채 단순히 과거 경영실적만 반영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회사에 위기가 찾아올 경우 직원들의 고용 보장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대법원이 '건전한 재정을 기업의 생명줄'이라고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오히려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꼴이 됐다.

회사는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양측 모두 1심 선고 후에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판결 선고가 양측에서 말한대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가능성 열어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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