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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추석 연휴에 대출권유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다음달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29일까지 12일간 이동통신 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자동 전화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함께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피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줄테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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