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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2020년부터 상장사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조원 이상 기업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도입…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

조선·플랜트 등 수주산업에만 적용됐던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 도입된다. 감사인이 기업의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면서 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했으나 핵심항목에 대한 감사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핵심감사 항목으로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할 경우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토록 했다.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내용은 서면으로 공식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클로스 콜(Close call)'의 경우에도 기업의 중요 경영리스크 등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핵심감사제를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2019년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핵심감사제가 적용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20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는 기업의 수는 자산 2조원 272개 기업(코스피 147개, 코스닥 3개, 기타 122개)이며 전체 상장사 기준(2016년 말)으로 1% 수준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낮은 감사보수로 충분한 감사시간이 부족한 국내 감사환경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업종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의 회계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이름과 직책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의 정보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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