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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개헌특위 이어 정개특위도 가동… 선거제도 개편 속도 붙나



국회 헌법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22일 개헌 집중토론을 시작한 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23일 두 달여 만에 활동을 재개해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 지난 논의 때와는 달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각론에 있어 여야가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대와는 달리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온다.

우선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 및 소속·정당·기호·성명 등 방송·인터넷 공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 총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 원씩 가산 ▲여성· 장애인 등 가산점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 불가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을 경우 동시 실시 가능 ▲추천장 허위 작성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24일 입법조사처·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 공동 세미나, 12월 5일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이 쟁점들을 포함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피선거권 제한 등 안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헌특위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시작한 개헌특위는 이날 기본권 분야 두 번째 집중토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개헌의 본질은 권력 구조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데 지방 분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이라고 비칠 소지가 많다"며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될 수 없는 요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3~4월경 3당이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합의했고, 5·9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 와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사령탑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적 지지가 높고, 총선이 3년 남아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분권형 권력구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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